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많은 경우 가입 당시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. 보험 가입 때 제대로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수령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.
보험 계약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고지(告知) 의무다.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말이다.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5년 내 질병을 앓은 사실이다.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‘책임이 없다’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. 본인이 고지 의무를 다했어도 설계사가 중간에 전달을 못 했다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보험에 들 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. 보험설계사의 말과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서면으로 위험이나 수익에 대한 보장 내용을 쓴 뒤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. 이런 건 사실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어서 ‘이면계약’으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.
설계사가 저축성 상품을 권하면서 만기 때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구두로 약속하거나 유배당 보험 상품을 권하면서 확정 배당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수익률이나 배당금은 유동적이므로 조심해야 한다.
또 청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. 아내가 남편을 가입자로 해서 보험에 드는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하면서 대충 서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.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.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동아일보 기사발췌.
동아일보 기사발췌.
댓글 없음:
댓글 쓰기